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차량을 들여온 혐의로 벌금 145억원을 물게 된 비엠더블유(BMW)코리아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한정훈)는 26일 대기환경보전법과 관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비엠더블유코리아 법인 등과 검찰 쪽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원심은 비엠더블유코리아에 145억원 벌금형을 선고하고 인증 업무를 대행한 세 명의 직원들도 징역 8~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비엠더블유코리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입 차량에 배출가스 인증 부품과는 다른 부품을 사용하고도 부품 변경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다. 대신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차량 2만9천여대를 수입했다.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취지에 따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인증 업무는 소홀히 할 수 없는데, 배출성적서 서류 자체를 위조하고 차량을 부정 수입해 고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비엠더블유가 이 일로 과태료 538억을 납부했다며 선처를 요청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직 과태료 부과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만약 취소되면 (비엠더블유는) 다시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다”며 “회사와 직원들이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재판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벤츠코리아 항소심에서는 벤츠코리아 법인과 인증담당직원 김아무개씨의 형량은 낮춰줬다. 벤츠코리아는 1심에서 벌금 28억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27억390만원으로 감액됐다. 직원 김씨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벤츠코리아는 2016년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 전 차량 7천여대를 몰래 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비엠더블유는 부정행위를 하고 서류를 위조했지만 (그에 비해) 벤츠코리아는 의도성이 덜하다”고 판단했다. 인증업무를 담당한 김씨는 차량 수입 시점을 2016년 3월로 알고 1월까지 인증을 마치려 했다. 하지만 차량이 1월에 한국에 도착해, 김씨는 다음 달 해당 차량을 회수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사후적 조치를 취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들어 “벤츠코리아에 비엠더블유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할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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