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생아 낙상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구속된 분당차병원 주치의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주치의 문아무개씨와 소아청소년과 주치의 이아무개씨를 지난 25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의 설명을 보면, 이들은 2016년 8월 제왕절개 수술로 임신 7개월 차에 태어난 1.13㎏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이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졌음에도 이를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처리해 지난 3년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겨레> 취재 결과, 분당차병원 쪽은 아이를 낙상한 뒤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이를 부모에게 감췄다고 한다. 태어날 때부터 위독한 상태였기 때문에 숨졌다고 설명한 것이다. 수술 중 신생아를 떨어뜨린 사실 역시 산부인과, 수술 이후 아이를 치료했던 소아청소년과 주치의와 전공의, 간호사 등 의료진 최소 5~6명 이상이 알고 있었지만, 3년 동안 은폐됐다. 또 숨진 아이의 의료기록 일부가 현재 지워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 등은 ‘기록이 삭제된 게 아니라 전산 오류일 뿐’이라며 혐의 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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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아울러 사건 당시 병원 운영을 총괄했던 장아무개 부원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도피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인 장 부원장 등 의료진 3명과 병원 직원 4명 등 7명에 대해서도 다음 주중 기소 의견을 담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며 “장 부원장 등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했다”고 말했다.
앞서 사건 당시 장 부원장의 지시로 의료과실의 조직적 은폐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장 부원장은 의료과실 당시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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