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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감찰관 자리 공석 1년 만에 마광열 감사원 특별조사국장 임명

등록 2019-04-28 11:55수정 2019-04-28 20:21

1년 만에 ‘탈검찰’ 외부인사 임용…“감찰의 장기 공백” 비판도
마광열 법무부 감찰관 내정자. <법무부> 제공
마광열 법무부 감찰관 내정자. <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마광열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을 법무부 감찰관으로 임용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 내부를 감찰하는 주요보직이 1년간 ‘공석’이었다가 채워지는 것이어서 ‘늦장인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 장·차관,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법무부 빅6’로 꼽힌다. 법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그간 검사를 임용해오던 감찰관 자리를 외부 인사에게 개방한 바 있다. 법무부는 작년 4월 감찰관 직위를 일반직 개방형으로 전환해 인사혁신처를 통해 채용절차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전임인 검사 출신 장인종 전 감찰관이 작년 4월 자리에서 물러난 후 1년 가까이 ’공석’이 계속되면서, 법무부 안팎에서는 그 이유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에서 두 번의 공모를 했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 내부의 기강을 세우는 자리인데, 이 직위를 1년이나 비워뒀다는 것은 그 기간 ‘감찰의 공백’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 신임 감찰관은 1991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주로 감사원에서 일한 감사·감찰 전문가다. 2014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을,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는 감사원 감사관리관·심의실장·특별조사국장 등으로 일하며 감사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업무를 해왔다.

법무부는 “신임 감찰관이 감사·감찰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폭넓은 현장 경험을 토대로 법무·검찰 분야에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선진화된 감사기법으로 청렴·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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