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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가습기살균제 판매’ 안용찬 전 애경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등록 2019-04-28 15:24수정 2019-04-29 09:14

2017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관계자들이 “살균제 제품의 주성분 표시를 안 한 기업들의 편에 선 공정위의 결정을 규탄한다”며 집회를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관계자들이 “살균제 제품의 주성분 표시를 안 한 기업들의 편에 선 공정위의 결정을 규탄한다”며 집회를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무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등 전직 임원 3명과 신세계 이마트부문 상품본부장을 지낸 홍아무개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안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달 만이다.

안 전 대표는 1996년부터 2017년까지 애경산업 대표를 지내며 무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제품은 에스케이(SK)케미칼이 제조해 애경산업이 판매했다. 검찰은 애경산업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에스케이케미칼 쪽과 긴밀히 소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2005년 원료 성분을 일부 바꿀 때도 애경산업이 제품의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마트는 2006~2011년 자체브랜드(PB) 상품인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 등을 판매했는데, 애경의 가습기 살균제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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