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도 없이 19일 연속 일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광버스 기사는 긴 시간을 ‘대기’하지만 이를 ‘온전한 휴식’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심근경색으로 숨진 관광버스 운전기사 김아무개(사망 당시 61세)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9월15일부터 숨지기 전날까지 19일 동안 휴일 없이 관광버스를 운행했다. 김씨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숨지기 전 일주일 동안 총 72시간을 일했지만, 대기시간을 제외한 실제 업무시간은 38시간25분이라는 점을 들어 공단 쪽 손을 들어줬다. “업무 특성상 장기간 대기시간이 있었다. 만성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업무상 부담이 단기간에 급증해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특히 근무시간에 대기시간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대기시간 동안 편하게 쉴 수 없었던 사정을 참작했다. 대기 장소에 휴게실이 없어 버스나 주차장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고, 승객의 일정을 따르다 보니 대기시간도 규칙적이지 않았다며 “대기시간 전부가 온전한 휴식시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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