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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동성 제자 성폭행’ 성악가 징역 6년 확정

등록 2019-04-29 08:30수정 2019-04-29 20:58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미성년인 동성 제자 등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유명 성악가 권아무개(54)씨에게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씨는 국내 각종 성악 콩쿠르의 심사위원을 맡는 등 영향력 있는 성악가였다. 대학교수였던 그는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의 ‘멘토’를 맡기도 했다. 권씨는 2014년 방송을 통해 자신의 제자가 된 피해자(당시 17살)를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동생(당시 16살)과 친구에 대해서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인정해 권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피해자가 성악 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있고,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며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자신의 전적인 지시·보호·감독 아래에 두고 순종을 강요하고 추행을 반복하다 성폭행까지 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피해자 동생에 대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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