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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일본 전범기업 국내 압류 자산, 강제징용 피해 배상 위한 ‘현금화’ 나선다

등록 2019-05-01 14:39수정 2019-05-01 14:49

일본 연호 바뀐 ‘레이와’ 시대 첫날
신일철주금·후지코시 압류 주식 매각명령신청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지난해 12월4일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협의 요청서를 전달하고자 도쿄 지요다구 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지난해 12월4일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협의 요청서를 전달하고자 도쿄 지요다구 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일본 나루히토 왕세자가 새 일왕으로 즉위한 ‘레이와’ 시대 첫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됐던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주식을 현금화하는 최종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2000년 첫 강제징용 소송을 시작해 지난해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승소 확정 판결 받은 뒤 처음으로 이뤄진 실질적 배상 조치다.

1일 일본제철(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로부터 압류한 자산의 매각명령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이 압류재산 매각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부가 매각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심문 절차를 마친 뒤 매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포항지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까지 났기 때문에 매각 명령 결정은 (바로) 날 것”이라 밝혔다. 매각 결정이 나면 한국 법원이 매각명령서를 신일철주금 등에 송달하는 기간을 감안해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4일 대리인단은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재산명시신청도 마쳤다. 이미 미쓰비시 중공업 국내 자산 중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이 압류됐다. 하지만 미쓰비시가 자발적인 채무 이행을 하고 있지 않아 대리인단은 “지적재산권 외 재산 확인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신일철주금 소유 주식은 피엔알(PNR) 주식(194,794주)으로, 액면가 5천원 기준 9억7397만원에 달한다. 피엔알은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의 국내 합작회사로, 압류 주식 가치는 피해자 5명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액에 상당한다. 후지코시가 소유한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 76,500주(액면가 1만원 기준 7억6500만원)도 매각 명령 신청 대상이다. 피해자 23명의 손해배상채권액 약 34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후지코시가 소유한 주식 전체를 압류한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집행절차에 돌입하더라도, 신일철주금 쪽 반발 등을 고려하면 최종 매각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압류된 두 기업 주식은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시가가 정해지지 않아 회계법인 등 감정기관을 통해 정확한 감정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절차에만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된다. 감정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공고를 내게 된다. 그 과정에서 신일철주금 쪽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재판으로 또 다시 매각의 적법성을 따져야 할 수 있다. 신일철주금은 이미 자산 압류 절차에 돌입하자마자 “일본 정부와 논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지난 3월 일본 아소 다로 부총리는 강제집행이 현실화 될 경우 비자 발급과 송금 정지 등의 대응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지만 한국 정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리인단 관계자는 압류재산 매각 진행 절차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도 알렸지만 “(그에 대한) 정부 반응은 없었다”고 전했다. 대리인단은 여전히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지난 3월 국내 자산을 압류한 뒤 강제동원 가해기업을 비롯한 그 어떤 주체로부터 의사 표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과 포괄적으로 협의할 뜻을 가지고 있다”고도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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