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금팔찌가 든 편의점 택배를 중간에 빼돌리는 방식 등으로 모두 6300만원을 가로챈 일당 18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2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를 종합하면, ㄱ씨 등 4명은 지난 1월~2월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에게 ‘금팔찌를 사려고 하는데 편의점 택배로 보내 달라’라고 한 뒤, 피해자가 물건을 편의점에 맡기면 이를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편의점 직원에게 택배 회사 직원 행세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이러한 수법으로 가로챈 금팔찌 등은 약 5400만원 상당이다.
또 이들은 온라인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자들로부터 약 9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ㄱ씨 등 4명 중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의 지인인 ㄴ씨 등 4명은 금팔찌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를 알선하거나 취득한 혐의로 검거돼 이 가운데 1명이 구속됐다. 또 경찰은 ㄱ씨 등에게 자신의 통장 및 휴대폰 유심칩 등을 양도한 10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함께 검거했다.
경찰은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 전 사이버캅 모바일 앱을 통해 연락처 등을 조회하고, 거래 시 직거래 또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또 “인터넷 사기를 당했다면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증거를 수집해 신고하라”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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