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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주당, 위헌적 법안 추진” 일베 회원 벌금형…“헌법상 한계 넘어”

등록 2019-05-06 11:57수정 2019-05-06 20:56

“‘토지소유권 박탈’ 법안 추진” 등 허위사실 게시
법원 “헌법상 보장된 정당 비판활동 한계 넘어서”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공산주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글을 퍼뜨린 ‘일베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송아무개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극우 온라인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애국보수서울○○’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송씨는, 2017년 12월 ‘충격 소름, 지금 더불어민×당이 추진하려는 법안’이라는 욕설 제목을 단 글을 올렸다. 민주당이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 균등 분배’ ‘자유민주주의 삭제, 공산 인민민주주의 등재’ ‘인민소위원회 창설’ ‘재판 없이 인민재판 구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민주당으로부터 고소 당한 송씨는 검찰 조사 등에서 “(내가) 게시한 글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글을 썼다는 주장도 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학식과 경험 등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헌정질서를 부인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글이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이 반대하는 정당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해 그 정당을 국민들로부터 괴리시키려 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정당에 대한 비판 활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건강한 정당정치 질서의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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