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패소율 인터넷 공개 개인정보 침해”
변호사들이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재판의 당사자로 집단소송에 나서는 일이 처음으로 벌어지게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는 “인터넷 법률사이트 ‘로마켓’이 ‘변호사 전문성 지수’를 통해 임의로 산출한 승·패소율을 허락 없이 공개해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며 “로마켓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며, 이를 위해 소속 변호사들에게서 위임장을 받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26일까지 위임장을 모을 예정이며, 서비스 제공 금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소속 변호사는 4700여명이며 이 가운데 1천명이 1천만원씩만 청구해도 소가는 무려 100억원에 이른다.
이에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임원 등 24명은 19일 “임의로 산출된 자료로 변호사 등급을 매겨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며 최이교 로마켓 대표이사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수임 실적을 잣대로 변호사의 능력을 호도함으로써 전관예우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의 하창우 공보이사는 “‘원고 일부패소’를 ‘패소’로 계산하고, 양쪽의 합의는 실질적으로 승소에 가까운데도 무승부로 계산하는 등 자료의 신빙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로마켓’은 4일부터 변호사 7천여명의 수임사건 내역과 승패율을 이용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다.
강세준 로마켓 전무이사는 “대법원이 제공한 자료를 개인정보로 볼 수 없고, 대부분의 오이시디 국가는 변호사의 수임사건뿐 아니라 수임료까지 공개하고 있다”며 “굴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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