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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과거사위, 윤중천·권아무개씨 무고 혐의 수사 권고

등록 2019-05-08 18:08수정 2019-05-08 19:50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조사 중인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권아무개씨의 간통·성폭행 등 쌍방 고소 사건에서 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윤씨와 권씨의 쌍방 고소 사건은 김 전 차관 사건의 시작이다. 윤씨의 부인 김아무개씨는 2012년 10월 윤씨와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윤씨와 김씨가 공모해 고소한 뒤 권씨를 압박해 권씨에게 돌려줘야 할 돈 20여억원을 돌려주지 않으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씨와 내연관계였던 권씨도 이후 윤씨를 성폭행, 공갈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권씨가 윤씨를 압박하기 위해 또 다른 성범죄 피해자 최아무개씨로부터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 사실을 전해듣게 된다. 최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합동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 김 전 차관 사건이 경찰에 알려졌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 3월25일 윤씨와 권씨의 무고 정황이 있다며 수사권고 의견을 냈다. 조사단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위원회 쪽은 이날 “성폭력 사건과 함께 수사권고를 논의했으나 성폭력 사건 조사가 늦어지고 있어 먼저 무고 혐의에 대해 수사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사건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윤씨를 지난 6일 6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단은 윤씨로부터 “김 전 차관이 2007년 2월께 목동 재개발 사업 인허가 및 시공사 문제를 해결해줄테니 목동에 집 한 채를 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씨의 부동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부동산이 전해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수사단 관계자는 “부동산을 달라고 말한 것만으로 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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