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된 자동차 동호회 회원이 용인 기흥터널에서 시속 172㎞ 속도로 달리는 모습. 서울 서부경찰서 제공.
경기 안산 시화방조제와 용인 기흥터널 등에서 최고 시속 200㎞ 속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롤링레이싱’을 한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9일 ㄱ씨 등 페이스북 기반 자동차 동호회 회원 5명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ㄱ씨 등은 자동차 동호회 회원 5명은 지난해 11월 3일 밤 11시30분께 제한속도 시속 70㎞인 시화방조제 도로에서 최고 속도 170㎞로 레이싱을 했고, ㄱ씨는 이 와중에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ㄱ씨는 레이싱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가장해 보험금 1400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또 지난해 9월13일 0시40분께 기흥터널에서 3개 차로를 점거하고 시속 200㎞ 속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롤링레이싱’을 한 혐의도 받는다.
롤링레이싱은 일정 구간을 시속 60㎞나 80㎞ 등 정속도로 달리다가 특정한 지점에서 급가속해서 일정 구간까지 먼저 도달하는 경주를 말한다. 주로 배기음 소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터널 등에서 많이 이뤄진다.
이들은 경기 북부권에 거주하면서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구성된 회원 수 127명의 자동차 동호회에서 활동한 운영진과 회원들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카카오톡 등을 통해 레이싱 일정을 공지하고 심야에 서울 자유로와 시화방조제 등에서 모임을 가진 뒤 소규모 레이싱을 벌여왔다. 경찰은 “최근 동호회 차원에서 소규모 난폭운전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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