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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형사소송법학회 “검찰 정치적 중립 방안 마련돼야”

등록 2019-05-10 16:54수정 2019-05-10 19:26

10일 입장 발표…“경찰에 불기소권…사법본질 훼손”
“수사권 조정, 권한 분산 통해 인권보장 달성해야“
봉욱 차장 등 소속…“순수 학회 의견 아냐” 지적도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 총장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 총장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설정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또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도록 한 법안에 반대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학회 부회장으로 수사권 조정의 한 축인 봉욱 대검찰청 차장이 있는 등 현직 판검사가 다수 소속돼 있어, 순수한 학회 의견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회는 10일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회에서의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수사권 조정 논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는 주로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해 지적됐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 방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공직자·선거 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단순히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한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유보된 직접수사권은 정치적으로 민감할 여지가 많은 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수사의 비례성이 약화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경찰공무원의 직무 관련한 범죄’ 등으로 범위가 줄어든다.

학회는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했다. 학회는 “경찰에게 불송치 결정이라는 일종의 불기소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절차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기소뿐 아니라 불기소 역시 사법적 결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법관과 유사한 자격이 요구되고 신분의 보장을 받는 검사가 준사법기관으로서 수사종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의 지배가 강하게 요구되는 형사소송구조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의 개입 없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독자적 수사종결권으로서 통제받지 않은 권력으로 남용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또 “수사권 조정은 단순히 특정 수사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집중된 권한의 분산을 통해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가 보다 더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보다 더 통제 가능하게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인권보장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도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학회는 “아무런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는 두 분야의 특정 법안을 함께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가져가는 것은 국가의 근간인 형사사법제도를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형사소송법학자들로 구성된 민간학술단체이지만 현직 판사와 검사가 많이 참여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인 봉욱 대검찰청 차장과 이승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도 당연직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때문에 순수 학자들 목소리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회장인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직 판검사인 회원들은 초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발표할 때는 회원들이 회람은 했다”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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