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아무개씨와 박아무개씨는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94개의 아이디를 만들었다. 이들은 이 아이디들을 이용해 프로야구 티켓 구매 사이트에서 관람권 1만186장을 사들였다. 컴퓨터에 가상화 프로그램을 깔아 한 대의 컴퓨터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띄운 뒤 마치 여러 명이 산 것처럼 티켓을 사는 방식이었다. 대전지방법원은 1인당 예매 제한 매수를 둔 사이트 관리자의 착오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행위라며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숙박 예약 서비스 ‘여기어때’의 창업자인 심명섭 전 대표 등 직원 5명은 경쟁사인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빼돌렸다가 정보통신망침해와 저작권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야놀자’ 제휴 점수 등 정보를 얻기 위해 크롤링(자동정보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야놀자의 모바일 앱용 에이피아이(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서버에 접속해 ‘야놀자’ 정보를 무단복제했다. 이어서 서버에 특정 위도와 경도 반경 안에 있는 모든 숙박업소 정보를 요청하는 식의 대량 호출을 발생해 ‘야놀자’ 이용자들이 서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이처럼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반복 작업(매크로)이나 자동화 프로그램 등으로 인터넷 티켓을 대량으로 사거나 티켓 판매 사이트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12일 최근 판례 등을 바탕으로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인터넷 암표상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매크로를 이용해 프로야구나 아이돌 공연 등 티켓을 대량으로 산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티켓 판매 사이트에 접속해 서버 장애를 발생한 경우는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나 컴퓨터장애업무방해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개인 정보를 도용해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드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28조2 제2항(개인정보누설)’으로, 티켓사이트에 불법적으로 접근한 경우 같은 법 ‘48조 1항(정통망침해)’으로 각각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관련 업체들과 협력하여 단속하겠다”며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암표를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함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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