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소액주주들이 삼성바이오와 회계법인, 금융당국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삼성바이오 투자자 강아무개씨 등 소액주주 355명은 지난달 25일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 금융감독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조미옥)에 배당했다.
강씨 등은 “삼성바이오가 허위로 작성하고 공시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등을 토대로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식회계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주식을 매입해 120억75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84억4900여만원을 삼성바이오 등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씨 등은 청구액수를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의 주식거래를 중지한 지난해 11월14일 당시 종가인 1주당 33만4500원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들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허위사실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적정하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삼정·안진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은 최근 검찰 수사에서 “2015년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약정 내용을 몰랐으나, 삼성 쪽의 요구로 금융당국 등에 거짓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감원과 국가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 쪽 주장대로 분식회계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금융감독원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잘못된 조처를 한 것이라면, 금융당국의 과실에 의해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11일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 티에프(TF) 소속의 백아무개 상무와 보안선진화 티에프의 서아무개 상무를 구속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삼성에피스의 아무개 상무와 이아무개 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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