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21일 오전 서울 언론인회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부정적 댓글을 달았다며 누리꾼 3700여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소했다.
14일 경찰 등의 말을 종합하면,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3월~5월까지 자신의 기사에 부정적 댓글을 단 누리꾼 3750명을 사이버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서부지검, 동부지검, 북부지검에 각각 고소했다. 지난 3월 가장 먼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서초경찰서는 1089명의 누리꾼에 대한 고소 사건을 조사한 뒤 지난 10일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누리꾼 1089명을 수사한 결과 누리꾼들이 허위 사실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다”며 “그같은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수사관이 이달 초 같은 혐의로 동부지검(984명)과 서부지검(814명), 북부지검(863명) 등에 고소된 2660명의 누리꾼 사건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각각 송파경찰서와 마포경찰서, 노원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월말 자신을 ‘미꾸라지’, ‘꼴뚜기’ 등에 비유한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등을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에 배당된 상태다. 윤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김 전 수사관의 폭로 이후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전송했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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