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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동·인권단체 “정부,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 이행 의지 없다”

등록 2019-05-14 14:53수정 2019-05-14 15:03

“권고 이행 않거나 반대조처…사회권위에 보고서 제출할 것”
‘유엔 사회권 심의 대응 한국 엔지오(NGO)모임’(엔지오 모임)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에서 ‘유엔 사회권 위원회 주요 권고 한국 정부의 이행상황 평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엔 사회권 심의 대응 한국 엔지오(NGO)모임’(엔지오 모임)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에서 ‘유엔 사회권 위원회 주요 권고 한국 정부의 이행상황 평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74개 노동·인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유엔(UN) 사회권 심의 대응 한국 엔지오(NGO)모임’(엔지오 모임)이 14일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사회권위원회)의 최종권고 내용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후속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권고는 유엔 권리규약에 따른 정부의 사회권 이행 정도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인권 성적표’라고 불린다.

엔지오 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에서 ‘유엔 사회권위원회 주요 권고 한국 정부의 이행상황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권고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엔지오 모임이 공개한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제출된 한국 정부의 후속 보고서’는 2017년 사회권위원회가 제4차 심의를 거쳐 한국 정부에 발표한 최종 권고문에 따른 것이다. 당시 사회권위원회는 △(특히 국외로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 대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 할 권리 전면 보장 및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았다.

우선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 대응에 대해 엔지오 모임은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권위원회는 2017년 최종 권고안에서 “당사국에 소재하거나 당사국의 사법관할에 있는 기업들이 인권실천 및 점검을 실행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정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을 추진하고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를 포함했지만 실제 인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국외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 적용방안은 빠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 국장은 “법무부가 개발하겠다고 밝힌 ‘인권경영 표준지침’을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빠져 있다. 기업과 인권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조율하는 담당 부처가 없는데 국무총리실에서 이를 관리 및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엔지오 모임은 또 사회권위원회가 권고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제정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후속보고서에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정책 과제로 차별금지 법제 정비를 포함했다고 답변했으나 차별금지에 관한 국내외 입법례 등을 연구해 법 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하다”며 “이는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에 실렸던 내용에서 발전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특히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는 ‘병력자 및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항목이 통째로 삭제됐다. 정부가 성소수자 혐오성 주장들에 압박을 느껴 성소수자 인권정책을 후퇴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사회권위원회뿐만 아니라 여성차별·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는데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지도 않고, 변명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에 나서지 않는 정부에 대해 “공약 미이행”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유력한 방안은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하는 것이다. ILO 협약 비준은 지금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정부는 ILO 권고를 토대로 국제기준에 맞는 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제출하기보다는 ‘노사단체가 합의하면 정부는 협조하겠다’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특히 현재 158만명에 이르는 간접고용노동자와 250만명에 이르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현행 노조법 2조에 의해 노조할 권리를 부정당하고 있는데 정부는 후속 보고서에서 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엔지오 모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조만간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엔지오 모임은 “현재 정부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1년 반 동안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에 반대되는 조처를 취했기 때문에 정부의 후속 보고서는 사회권위원회에서 낮은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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