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오른쪽 둘째)·이철성(가운데)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정보경찰을 동원해 4·13 총선에 개입하고 반대 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연다. 전직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 국장(당시 치안비서관)과 김상운 전 경북지방경찰청장(당시 정보국장)도 함께 심사를 받는다.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김 전 경북지방청장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법원에 나란히 출석했다. 강 전 청장은 불법 선거 개입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과 저의 입장을 소상하게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지시 여부나 정보경찰의 사찰을 직접 지시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법정에서 제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박 국장은 이들이 들어간 뒤 5분여 지나 출석했다.
두 전직 경찰청장은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친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 대책을 세우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김 전 국장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정보국장을 지내며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좌파로 규정해 불법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진보성향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등이 주요 사찰 대상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위법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은 최근 <한겨레>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총선 시점 정보경찰은 여권의 승리를 위한 ‘정치컨설팅’ 문서를 작성하고, 전국 사전투표소에 대한 염탐보고서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정보경찰은 반대 세력 뿐 아니라 박근혜 정권과 불화를 빚었던 김무성 대표 등 ‘비박계’ 정치인의 동향도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보고해왔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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