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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명박 처남댁 67억원대 횡령·탈세 혐의 기소

등록 2019-05-15 15:07수정 2019-05-15 15:10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4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4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 재산관리를 맡았던 고 김재정씨의 부인 권아무개씨가 60억원대 횡령과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권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금강과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회삿돈 60억원을 빼돌리고 법인세 7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자신을 금강의 감사로 등재한 후 허위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받거나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내용 등을 토대로 권씨의 혐의 사실을 추려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강의 전 대표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 역할을 했던 이영배씨는 권씨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삿돈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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