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피고인 김아무개(29)씨. 한국방송(KBS) 화면 갈무리
서울 강서구의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30)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동생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환승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서구 피시방 살인 피의자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강서구의 한 피시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과 말다툼을 한 아르바이트생 신아무개(21)씨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했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 사회로 복귀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으면 김씨에게 10년 동안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형 집행 이후 5년간 재범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씨의 동생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고 “폭행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이 없다”고 말했다. “싸움을 말리려 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씨의 동생은 김씨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뒤로 잡아당겨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를 받는다.
김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자신의 심경을 밝히며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동생아, 형의 어리석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너에게 피해가 많이 가게 된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그것은 형의 잘못이지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입을 뗐다. 김씨는 “부모님께 잘해드린 게 하나도 없어 너무 암담하다. 부모님께서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이번 비극적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고인분과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단 말 외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다”며 “유가족분들이 계시면 큰절이라도 올려서 사죄드리려고 했었는데 아무도 없으시다. 시간이 지나 허락해주시면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정식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모든 책임은 질 수 없지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최후변론을 마무리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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