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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거개입·정치사찰’ 말썽…정보경찰 개혁 묻어두나

등록 2019-05-16 18:53수정 2019-05-16 18:59

‘정보통’ 강신명 전 청장 구속되고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 커지는데
부작용 없앨 기능 축소 논의 제자리

문재인정부서 오히려 위상 높아져
전문가 “정보국 없애고 기능 분산을”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앞)·이철성(뒤)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앞)·이철성(뒤)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의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개입 문건을 작성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사찰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15일 밤 구속됐다. 경찰 권한을 크게 확대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정보경찰 기능 축소를 위한 경찰법 개정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대(2기) 출신 첫 경찰청장이었던 강 전 청장은 경찰 내 대표적 정보통이다.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 울산경찰청 정보과장, 경찰청 정보2과장, 이명박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파견, 경찰청 정보국장을 거쳐 박근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 등 경찰 정보 분야와 청와대를 오가며 요직을 거쳤다. 티케이(TK·대구경북) 출신인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을 잇달아 맡으며 승진 가도를 달렸다.

지난해 1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청 정보국에서 작성한 문건들이 쏟아지면서 시작된 검찰 수사를 보면, 보수정권 시절 정보경찰은 범죄·치안정보 수집보다 청와대와 여당의 입맛에 맞는 ‘정치정보’ 생산에 주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찰하고,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당의 ‘비선캠프’ 구실을 한 게 대표적이다.

이후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을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정치관여 문건들도 여럿 쏟아졌다. 수백건의 문건에는 ‘치안정보’ 또는 ‘정책정보’를 명목으로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세월호 관련자, 진보교육감, 여권 내 비박근혜계 정치인 등 정치적 반대세력을 사찰한 정치경찰의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정점에 2016년 4·13 총선이 있었다. 당시 청와대는 공천에 깊숙이 개입했다. 친박근혜계가 주류였던 새누리당을 통해 ‘진박’(진실한 친박근혜계) 후보를 ‘감별’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후보군에 대한 정보와 주요 지역 판세 분석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전국에 깔린 정보경찰이 동원됐다. 정보경찰들은 일선 ‘바닥정보’를 긁어모았고, 호남을 제외한 전국의 ‘권역별 판세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수시로 상부에 보고했다. 정보경찰은 새누리당 공천 파동으로 여론이 급변한 상황에서 사전투표소의 심상찮은 동향을 파악해 상부에 보고하기도 했다.

정보경찰은 자신들이 사찰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적 반대세력’이 정권을 잡은 뒤에도 3천여명에 달하는 조직과 기능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이 중단되면서 오히려 정보경찰의 위상은 더 높아졌다. 청와대의 공직후보 인사검증 과정에 정보경찰이 수집한 ‘세평’ 등이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작성된 ‘경찰청 정보2과 업무보고’에는 “국가정보원 국내정보 파트가 폐지돼 경찰청이 사실상 유일한 (인사) 검증기관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비에이치(BH·청와대)에서도 양적·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며, 그간 정보경찰을 통해 4312건의 인사검증이 이뤄졌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개혁위원이었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치안정보·정책정보 수집에 인사검증까지 독점한 경찰청 정보국을 없애고, 이 기능을 경비·생활안전 등 경찰의 각 부서로 분산시켜야 한다. 인사검증은 인사혁신처와 국무총리실 등에서 수행하면 된다”고 했다. 경찰청 정보국을 폐지하더라도 일선 범죄·치안정보 수집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결국 정보경찰의 유혹을 끊는 결단은 청와대가 내려야 한다. 조직이 남아 있으면 과거의 잘못은 반복된다”고 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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