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항소심 법정으로 향하는 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2심 재판에 당시 법무부 검찰과에서 인사를 담당한 실무 검사 및 검찰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성복)는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법무부 검찰과 출신인 두 현직 검사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검찰과장을 지낸 이아무개 검사와 인사 실무 담당 신 아무개검사는 2015년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을 때 하반기 검찰 인사 발령을 담당했다.
이날 신문에서 재판부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된 경위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법원 인사도 서울과 수도권, 지방 순으로 발령이 난다. 연달아 지방을 가는 경우도 없다. (그렇듯) 검사들 사이에서 부치지청을 두 번 가는 것이 이상하단 인식이 없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상반기 인사 배치를 담당한 신 검사도 서 검사 외에 부치지청을 두 번 연속 발령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가게 된 결정적 이유는 그보다 앞서 통영 발령이 예정돼 있던 최아무개 검사의 인사 이동과 연관이 있다. 평검사 인사 배치를 맡은 신 검사는 최 검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자녀 교육 등 개인적인 인사 고충을 들었고, 다른 지검으로 발령이 날 수 있도록 했다. 서 검사 역시 통영엔 연고가 없는데다 여주지청장이 서 검사의 유임을 원하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서 검사가 최 검사 자리를 대신하도록 조치했다.
배석 판사는 신 검사에게 “나이도 더 많고 기수도 높은 여성인 서 검사보다 나이와 기수가 모두 어린 최 검사가 통영에 가는 것이 더 괴롭다고 판단한 것이냐”라고 물었으나 신 검사는 “둘을 비교해보진 않았다”고만 답했다. 검찰 쪽도 신 검사가 “왜 굳이 최 검사에게 먼저 전화해 인사 희망을 듣고 서 검사를 통영에 보냈는지 의문”이라 말했다. 하지만 신 검사는 “최 검사와 연락한 뒤 다른 선배로부터도 최 검사의 인사 고충을 들었다”면서 정작 서 검사에게 통영 배치를 희망하는지 물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서 검사가 인사 업무와 관련된 ‘관심자원’으로 지정돼 그의 인사 고충은 상부로 개별 보고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신 검사가 서 검사를 인사 불만이 있는 ‘관심자원’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검사는 ‘서 검사의 인사 관련 내용을 검찰 과장인 이 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검사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안 전 검사장이 통영 인사를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서 검사는 이 검사를 포함한 검찰 간부 3명을 고소하기로 한 상태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 성추행 사건을 당시 검찰과장이던 이 검사에게도 알렸으나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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