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단장 여환섭)이 19일 오후 김 전 차관을 구속 뒤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새로 선임한 변호인과 논의한 뒤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차관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스폰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 수사에서도 이를 인정할지 미지수다.
검찰수사단은 이날 오후 지난 16일 밤 구속수감된 김 전 차관을 수사단이 있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불러 2시간 동안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서울동부지검과 인접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수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변호인들과 입장 정리를 충분히 한 뒤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전 차관은 기존 변호인 외에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17일에도 ‘변호인 접견을 먼저 하겠다’며 수사단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오는 21일 김 전 차관을 다시 불러 본격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윤중천을 안다’고 인정한 것에 주목한다. 김 전 차관은 구속 전 두차례 검찰 조사에서 “전혀 모른다”며 윤씨와의 관계를 완강히 부인했다. 반면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과의 친분 관계는 물론, 일부 금품 제공 사실까지 인정했다. 김 전 차관이 윤씨와의 관계를 일단 인정하기 시작하면, 구속 사유인 뇌물죄는 물론 이번 사건의 출발점인 된 성범죄 혐의 수사에도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
다만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태도 변화는 몇차례 소환 조사를 해본 뒤에야 판단할 수 있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 전 차관의 법정 답변은 ‘윤중천을 아느냐’는 질문에 부정하지 않은 정도의 수준이었고, 검찰 조사에서 ‘잘 모르는 사이지만 어쩌다 봤을 수 있다’는 수준이면 이전 진술과 큰 차이가 없다”(수사단 관계자)는 설명이다.
수사단은 20일 성범죄 피해자 최아무개씨를 불러 조사한다. 그는 2008년 3월 말 강원도 원주 별장 옷방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 성폭행 사건은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입증에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최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은 아버지의 기일이었다”며 최씨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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