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이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등의 주최로 열렸다.
“국민 어느 누구도 기업의 이윤을 위해 죽어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
“자기 몸을 갉아먹는 노동 현장을 사라지게 해서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인데, 하위법령마저도 여기에서 후퇴했습니다.” (고 이한빛 피디(PD) 아버지 이용관씨)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 등이 2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구의역 김군과 고 김용균씨가 빠진 산안법 시행령으로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김용균법’이라고 불리지만 정작 발전소의 하청 노동자들은 ‘김용균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유해·위험 업무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도 발전 산업과 구의역 김군의 업무는 도급금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의역 김군과 태안화력 김용균은 도급승인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하루에도 7~8명씩 끼어 죽고, 떨어져 죽고, 폭발사고로, 과로로 죽어가는 노동자가 넘쳐나도 정부는 기업과 가진 자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들은 산안법 시행령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산안법이 통과됐는데 시행령을 누가 이렇게 쓸모 없이 만들어놨는지, 어떻게 산재를 막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지금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지에 매몰려 죽거나 다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시행령을 보완해서, 안전하지 않은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고 말했다.
고 이한빛 피디의 아버지 이용관씨는 “산안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매우 잘된 일이라고 행복해 했는데 산안법 통과 뒤 드라마 촬영 현장 몇군데를 방문해보니 전혀 안전하지 않았다. 방송 제작 현장 노동자들은 날짜 구분을 못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며 “산안법도 부족한데 시행령도 후퇴를 하고 있다는 건 노동자들을 죽음의 현장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성균 한국발전산업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본부장은 “28년 만에 산안법이 개정됐지만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도급금지법, 원청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말로만 산업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산안법 시행령을 제대로 개정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정부가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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