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고교 후배인 외교관을 통해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이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 양중진)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25∼28일로 예정된 방일 직후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청와대와 외교부의 합동 감찰로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ㄱ씨가 고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 기밀을 수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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