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6시께 서울대 중앙도서관 앞 공터 ‘아크로폴리스’에서 전체 학생총회가 열렸다. 사진 서울대 총학생회 페이스북 갈무리
서울대생 1800명이 전체 학생총회를 열고 대학원생을 성추행했다가 고발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서어서문학과 ㄱ교수에 대한 파면 요구안을 의결했다. 서울대 전체 학생총회는 2016년과 2017년 시흥캠퍼스 실시 협약 철회와 성낙인 당시 총장 퇴진을 요구한 이후로 2년 만에 다시 열렸다.
제61대 서울대 총학생회는 27일 오후 6시께 서울대 중앙도서관 앞 광장 ‘아크로폴리스’에서 전체 학생총회를 소집했다. 총학생회 최고 의결기구인 전체 학생총회는 서울대 모든 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학생 사회의 향방을 결정하는 자리다. 최소 재학생의 10분의 1(1648명)이 모여야 열릴 수 있다.
이날 학생총회는 ‘권력형 성폭력’을 저지른 ㄱ교수의 파면과 함께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총회 첫 번째 안건이었던 ‘ㄱ교수의 파면요구 안건’은 투표수 1829표 가운데 찬성 1782표, 반대 5표, 기권 및 무효 42표로 가결됐다. 두 번째 안건이었던 ‘교원징계규정 제정 및 징계위원회 학생참여, 보편적 인권지침 마련 요구’도 투표수 1698명 가운데 찬성 1680표, 반대 5표, 기권 무효 13표로 통과됐다. 다만 동맹휴업 등 요구안 실현을 위한 행동방안을 담은 세 번째 안건은 일부 학생들이 자리를 떠나면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안건은 부결됐지만 총학생회는 오는 30일 동맹휴업을 열기로 결정했다. 학생총회는 밤 9시10분께 끝났다. 이날 학생총회 결과를 두고 윤민정 총학생회 학생인권 특위장(서울대학교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공동대표)은 “학생총회에 교수의 인권침해가 안건으로 올라오고, 통과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며 “ㄱ교수 파면은 일부 학생들의 요구가 아닌 전체 학생들의 요구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특위장은 “ㄱ교수뿐 아니라 사회학과, 수의대 등에서 교수들의 갑질, 성폭력이 반복되는데도 학교가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이 학생들의 불만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ㄱ교수는 2017년 외국의 한 호텔에서 대학원생의 다리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대 인권센터는 ㄱ교수의 신체 접촉 등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지난해 12월 학교 쪽에 ㄱ교수의 정직 3개월을 권고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해 왔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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