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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삼성전자 임원 2명 구속기소

등록 2019-05-28 17:10수정 2019-05-28 17:24

<연합뉴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가 삼성전자 사업지원 티에프(TF) 소속 백아무개 상무와 보안선진화 티에프 소속 서아무개 상무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사건에 연루된 삼성전자 임원이 구속기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6월 무렵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직원들이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JY(이재용), 합병 등 민감한 단어가 들어간 문서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또 이들은 삼성바이오 공용서버와 노트북 수십개를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 아래에 숨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들이 소속된 ‘삼성전자 사업지원 티에프’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아무개 상무는 2007년 삼성 비자금 및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 때 증거 은닉에 관여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한 삼성 관계자는 <한겨레>에 “서 상무가 2008년께 수사를 피해 주요 자료를 들고 잠시 외국으로 나갔다가 들어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서 상무가 소속된 삼성전자 보안선진화 티에프는 직제상으로 서 상무 한 명으로만 구성된 1인 티에프로, 필요한 인원은 기업 보안관리 업무를 하는 삼성에스디에스(SDS)서 파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상무가 그룹 차원의 ‘보안 업무’에 오래 전부터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백아무개 상무는 구속에 앞서 상급자인 사업지원 티에프의 김아무개 부사장에게 ‘당신 선에서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라’고 회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꼬리 자르기’ 정황이 포착된 김 부사장은 지난 25일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를 인정해 구속됐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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