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앞)·이철성(뒤)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경찰이 박근혜 청와대 쪽 인사 6명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정보경찰의 불법행위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23일 ‘정보경찰은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며 처벌 선상에서 제외한 채 사건을 검찰에 넘겨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많이 축소하는 수사권 법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적극적인 지휘권 행사가 이번 사건 처리에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23일 경찰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한 사건을 28일 경찰로 되돌려 보냈다.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 수사 뒤 6월 말까지 재지휘받도록 지휘했다. 어떤 부분을 보완하라고 했는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1년 가까이 과거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관여 등을 수사해왔다. 경찰청 정보국이 총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각종 동향 분석 보고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경찰은 이 전 실장과 현기환·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구은수·이철성 전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넘겼다. 반면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경무관~총경급 정보경찰 핵심인사들은 처벌(기소의견 송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찰과 별도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행위를 수사해온 검찰은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경찰대 출신 첫 경찰 수장인 강 전 청장을 구속한 바 있다. 강 전 청장은 정보경찰을 동원해 2016년 4월 총선 개입 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박근혜계 정치인 등을 사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음달 3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강 전 청장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또 6월 말 경찰 자체 수사사건을 송치받는 대로 추가·보완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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