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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림동 강간 미수’ 피해자한테 “CCTV 알아서 구해라” 말한 경찰

등록 2019-05-30 13:44수정 2019-05-30 20:06

피의자, 피해자 집 앞에서 10분 정도 머문 것으로 확인
시시티브이(CCTV)에 포착된 ㄱ씨의 범행 당시 모습. 영상 갈무리
시시티브이(CCTV)에 포착된 ㄱ씨의 범행 당시 모습. 영상 갈무리
‘신림동 강간 미수 영상’ 피해자가 경찰에 먼저 “시시티브이(CCTV)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지만 최초 출동한 경찰이 “건물주에게 연락해 시시티브이를 확보하라”고 안내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ㄱ(30)씨가 피해자 집 앞에 머무른 시간도 애초 알려진 1분여가 아니라 10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서울 관악경찰서의 설명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밖에서 누가 벨을 누른다”며 1차 신고를 한 시간은 28일 새벽 6시36분께. 관할 지구대 경찰이 피해자 집이 있는 관악구 신림동 빌라 앞에 도착한 시간은 이날 새벽 6시41분이다. 1층 현관문이 잠겨 있고 빌라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시 출동 경찰은 피해자에게 “지금도 벨을 누르냐”고 물었다고 한다. 피해자는 “지금은 안 누른다”면서도 “시시티브이를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관문 밖에서 들렸던 수상한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찰은 “이른 시간이라 시시티브이 확인이 어렵다. 건물주에게 연락해서 시시티브이 확보되면 (경찰에) 연락을 해달라”고 안내만 하고 출동 3분 만에 돌아갔다. 피해자가 건물주에게 부탁해 직접 시시티브이 영상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피해자가 오후 5시께 2차 신고를 하고 영상을 보여줄 때까지 관할 지구대에서는 영상을 확보하지도 ㄱ씨의 범죄 행위를 확인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경찰 대응을 두고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이 현행법상 중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움직이지 않은 것”이라며 “모르는 여성을 한번이라도 무작정 쫓아간다면 스토킹으로 보고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제자리걸음인 스토킹법이 통과된다면 경찰의 대응도 달라질 것이라는 말이 이어졌다.

ㄱ씨가 피해자 문 앞에서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서 비밀번호를 풀려고 시도하는 모습. JTBC 화면 갈무리.
ㄱ씨가 피해자 문 앞에서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서 비밀번호를 풀려고 시도하는 모습. JTBC 화면 갈무리.
더구나 ㄱ씨는 애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오래 피해자 집 앞에 머무르며 집요하게 침입을 시도했다. 경찰이 28일 오전 중에라도 시시티브이를 확보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제이티비시>(JTBC)가 29일 추가로 공개한 관악구 신림동 피해자 집 앞 복도 시시티브이를 보면, ㄱ씨는 피해자 집 현관문이 닫힌 뒤 문 앞을 계속 서성이다 계단을 내려가는 척하더니 다시 올라왔다.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서 비밀번호를 풀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여러 차례 계단을 오가던 ㄱ씨는 10분 뒤에야 건물을 빠져나갔다.

애초 피해자의 지인이 이날 오후 6시29분께 트위터에 올려 누리꾼들에게 공유됐던 영상은 1분25초 분량이다. 이 영상에서 ㄱ씨는 피해자가 현관문을 여는 동안 숨어있다가 문이 닫히는 순간 튀어나와 닫히는 문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간발의 차이로 문이 닫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ㄱ씨는 집 앞에 약 1분간 서성거리며 현관 손잡이를 만지거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자는 그 뒤로도 8분여 동안 공포에 떨었던 셈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아침 7시15분께 동작구 신대방동 ㄱ씨 집에서 ㄱ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에 앞서 ㄱ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30일 ㄱ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에서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로 봤을 때 주거침입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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