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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전 남편 살해 30대 긴급체포…“피살 시신 못찾아”

등록 2019-06-01 19:05수정 2019-06-01 21:00

제주서 범행 후 완도행 여객선 타고 빠져나가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일 제주동부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사진.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일 제주동부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사진.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일 살인 등의 혐의로 A(36·여·청주)씨를 A씨의 거주지가 있는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붙잡아 제주로 압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B(36)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 남편의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숨진 B씨 가족은 B씨가 지난달 25일 '전 아내인 A씨를 만나러 가겠다'며 사건 발생 장소인 모 펜션으로 간 뒤 연락이 끊겼다고 지난달 27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펜션 주변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해 숨진 B씨가 지난달 25일 오후 4시 20분께 A씨와 함께 펜션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 이후 이틀이 지난 지난달 27일 낮 12시께 A씨가 혼자 가방 두 개를 들고 펜션을 빠져나온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B씨가 스스로 펜션을 나오는 모습은 확인하지 못했다.

펜션을 홀로 빠져나온 A씨는 지난달 27일 당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간 뒤 현재 거주지인 청주로 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의 실종신고를 받고 지난달 31일 B씨의 마지막 행적으로추정되는 조천읍 모 펜션 거실 벽과 욕실 바닥, 부엌 등에서 다량의 혈흔을 확인했다. 경찰은 모 펜션에서 채취한 혈흔이 숨진 B씨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숨진 B씨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A씨를 대상으로 시신 유기 장소와 공범 여부를 캐묻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숨진 B씨의 시신을 유기한 위치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만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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