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시판됐다 판매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
검찰이 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주성분 세포가 바뀐 것을 알고도 숨긴 의혹이 있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본사와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한국지점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3일 오전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보사 개발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장소에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제품 개발에 관여한 임직원들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포함된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이뤄진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2017년 국내 유전자치료제로는 처음으로 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내줬으나, 최근 허가 때 제출한 자료와 달리 주사제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였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신장세포는 투약 시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말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성분 변경’ 통보를 받은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현장조사, 미국 임상시험에 대한 현지 실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연골세포가 들어있다고 증명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했고, 2017년 허가 직후부터 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검찰에 형사고발한 바 있다.
인보사 주사를 맞은 환자 244명도 식약처가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한 날(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공동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을 대리 중인 법무법인 오킴스는 인보사를 투약한 적 있는 환자들 가운데 375명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중 서류가 준비된 244명부터 우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위자료와 주사제 가격 등을 포함해 현재 25억원 수준이지만 변론 과정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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