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셀프기부’ 의혹을 받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열흘 전인 2016년 5월19일 자신이 받은 정치후원금 가운데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을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상 의원들은 임기가 끝나면 정치자금을 소속 정당 또는 국고로 반납하게 돼있다.
김 전 원장은 공판에 출석해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을 납부한 것이) 선거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매수하기 위해서라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시점은 제가 이미 공천을 받지 못해 선거에 나가지 않는 시점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의원들로만 구성된 단체에 연구기금을 납부한 것이 4년 뒤 출마할지도 모를 선거를 위해 유권자를 매수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과연 현실적인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기부 약 2개월 전인 2016년 3월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고,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4월13일 열렸다.
앞서 지난해 4월 금감원장에 임명되자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의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 의혹과 셀프기부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종래의 범위를 벗어난 기부행위로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김 원장은 금감원장 임명 2주 만에 사임했다. 이후 검찰은 벌금 300만원에 김 전 원장을 약식기소했으나, 김 전 원장은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선고 공판은 8월12일에 열린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