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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소년범 재판 받던 ‘숙명여고 쌍둥이’… 정식 형사 재판 받을 수도

등록 2019-06-04 16:09수정 2019-06-04 16:12

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부당하게 성적을 올린 혐의로 소년보호 재판을 받는 쌍둥이 두 딸이 검찰에서 다시 기소 여부를 판단받게 됐다. 검찰이 정식으로 쌍둥이 딸을 기소하면 이들은 소년보호 재판이 아닌 정식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4일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현아무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두 딸 사건을 검찰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쌍둥이 두 딸의 재판은 소년 보호 재판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6분여만에 끝났다. 두 딸은 재판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법(7조)에 따르면, 범행 동기나 죄질을 살펴봤을 때 형사 처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관할 검찰에 돌려보낼 수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소·불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검찰이 두 딸을 기소할 경우, 이들은 소년보호 재판이 아닌 정식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된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교화 목적의 소년보호 재판보다는 형사 재판이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다. 당사자도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만큼 형사 재판에서 관련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버지 현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두 딸까지 기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두 딸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 바 있다. 쌍둥이 두 딸은 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의 도움으로 시험 문제와 정답을 전달받아 부당하게 성적을 올린 혐의(업무방해)로 소년보호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두 딸은 숙명여고에 입학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까지 다섯 차레에 걸쳐 중간·기말 고사 문제와 정답을 아버지에게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3일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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