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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 철회…노사민정 협의체 구성키로

등록 2019-06-05 17:25수정 2019-06-05 17:27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제정, 면허취득, 인증체계 등 논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한 아파트 건설현장 인근에서 ‘소형 타워크레인 철폐’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동안 멈춰선 타워크레인 위에서 파업 중인 기사가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한 아파트 건설현장 인근에서 ‘소형 타워크레인 철폐’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동안 멈춰선 타워크레인 위에서 파업 중인 기사가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토교통부는 양대 노조, 임대사업자, 시민단체등과 협의한 결과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 소형 타워크레인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합의에 따라 이날 오후 5시를 기점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도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구성될 협의체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건설단체 관련 인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제정, 면허 취득, 안전장치 강화 등 안전 대책과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기계 임대사업자 특성에 맞지 않는 계약이행보증제도 개선 등 건설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는 방안도 협의체에서 다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과 함께 불법으로 구조를 바꾸거나 설계에 결함이 있는 장비를 현장에서 퇴출하고 모든 전복사고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며 "제작 결함 장비에 대한 조사, 리콜도 즉시 시행해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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