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패션몰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소유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패션몰에 ‘반값 임대료’를 내건 ‘청년점포’가 최초로 들어선다.
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3층 10개 점포를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청년 창업자에게 임대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5월 서울시 청년창업지원조례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내놓은 점포 임대료는 감정평가액의 절반 수준으로 한 달에 99만원에서 164만원 선이다. 매장 면적은 작게는 9.9㎡(3평)에서 크게는 19.8㎡(6평) 정도다. 임대보증금과 입점비도 없고 전기수수료는 30만원 수준으로 입주가 결정된 청년 창업자는 임대료만 내면 2년 동안 운영권을 보장받는다. 2년이 지나면 기존 상인과 사업능력을 평가받아 경쟁 입찰한 뒤 일반매장에 입점해야 한다.
청년 반값점포 응모자격은 여성 영캐주얼 의류를 직접 만들고 도매로 판매 가능한 만 19살에서 만39살까지 사업자다.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면서 미취업자여야 한다.
시와 디디피패션몰 상인회는 반값점포 청년패션 스타트업 지원책도 마련했다. △신용보증재단 자금지원 △매장운영 문제해결 컨설팅 △판로개척 관련 바이어 연결 △수주회 패션쇼 참가 우선권 △동대문 바이어 라운지의 쇼룸 개설 △디디피패션몰 상인회 온라인 쇼핑몰 입점 기회 등을 제공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대문 3만개 매장 가운데 5천개가 공실 상태인데도 자금이 부족한 청년에게 동대문 매장의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은 게 현실이다. 서울시의 반값 점포가 민간상가에서도 입점의 문턱을 낮추는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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