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직원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국내 최대 교단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은 교회법(총회헌법 시행규정)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교회법은 교회 직무·행정·재판 등의 주요 기준인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는 ‘종교의 특수성’을 이유로 교회 권력이 노동자를 철저하게 외면해왔음을 드러낸다. 교회의 공고한 ‘노동자 외면’을 풀 해법은 없을까.
먼저 교회 구성원의 처우 결정을 온전히 각 교회 재량에 맡기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 교단총회·노회(교단별 지역 교회 연합체) 등 개별 교회 상급단체 차원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진오 세나무교회 목사는 “그동안 교단들은 노동자 처우 문제를 각 교회 결정에 맡겨놓고 문제가 생기면 외면하곤 했다”며 “각 교단과 노회에서 교회 구성원의 직종과 직무, 임금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업무의 내용을 정해놓고 이에 대한 임금 체계를 갖추면 부당노동이나 저임금과 같은 노동착취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교계 안에서 노동에 관한 인식 변화를 추동할 노동조합이나 협의체 결성 등이 좀 더 활발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은석 전 기독노조부위원장은 “‘일은 노동이 아닌 봉사’라는 전통적 인식 탓에 교회 안에서 노동권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상당하다. 목사와 전도사, 직원들에게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고 알려야 한다”며 “기독교 내에 이런 일을 주도할 조직이 지속적으로 생겨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회 개혁 단체에서 ‘목회자 납세’ 운동을 벌여 공론화를 유도했던 경험도 참고할 만하다. 방인성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는 “교회가 폐쇄적이어서 교단과 노회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목사들 생각이 바뀌는 과정은 지루한 싸움이 될 것”이라며 “과거 납세 의무를 규정한 정관을 각 교회가 만들도록 유도해 목회자 납세에 대한 인식과 제도 변화를 이끌어냈듯이 ‘노동자와 사역자 보호 조항을 각 교회 정관에 넣자’는 운동을 펼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지현 박준용 기자 beep@hani.co.kr[한겨레 탐사] 교회 ’헌신 페이’의 민낯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