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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 법원도 “2천만원 과태료”

등록 2019-06-12 10:01수정 2019-06-12 11:19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이의신청· 정식재판 청구했지만
법원 “여심위 등록 안 된 여론조사 언급, 공직선거법 위반”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해 지난해 4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이의신청을 내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도 여심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지난 3일 홍 전 대표의 이의신청으로 열린 정식재판에서 서울남부지법 과태료51단독 김연경 판사가 과태료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법원이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결정문에서 “위반자(홍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자기 정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 정당 후보자보다 10% 이상 높다는 등의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선거 판세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위반자는 당시 소속 정당의 대표자로서 위반자의 발언은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함에 있어 더더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랐어야 한다”며 “해당 발언 이전에도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이유로 여심위가 3차례의 행정 조치를 취했는데도 개전의 정(뉘우치려는 마음)이 없이 이런 행위를 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지난해 6월13일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석달 앞둔 3월21일 일부 국회출입 기자와 간담회를 열고 “(당 정책기관인) 여의도연구원에서 조사한 한 광역단체장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후보가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지난해 4월4일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어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후보가 상대편 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고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은 여심위 누리집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때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시 중앙여심위는 “(홍 전 대표가)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똑같은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히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홍 전 대표는 “‘돈이 없으니까 잡아가라’고 했다”고 여심위의 결정에 불만을 드러내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을 받은 법원은 지난해 8월 재판 없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홍 전 대표 측이 정식재판을 열어달라며 재차 이의신청서를 냈으나, 홍 대표는 이번에도 같은 처분을 받게 됐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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