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부인을 지하 주차장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아무개씨가 2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딸과 유족들도 법정에 출석해 선고를 지켜봤다.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살인과 특수협박 및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토한 자료를 보아도 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4시45분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숨어있다 전 부인 이아무개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13회 찔러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건 두 달 전부터 이씨 차량에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해 동선을 파악했다. 8차례 가량 현장을 사전 답사한 정황도 확인됐다. 사건 당일에는 이씨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가발을 쓴 뒤 범행을 저지르는 치밀함을 보였다.
피해자의 큰딸은 지난 5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할머니와 엄마를 가슴에 묻고 살아갈 자매를 위해서라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살인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보던 피해자의 모친은 “이 살인자야. 우리 새끼를 왜 죽였어, 무슨 죄가 있다고 죽인거냐”며 김씨를 향해 소리치기도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