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무소속 의원.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언주 무소속 의원의 불륜설을 온라인 공간에 유포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원생 ㄱ(37)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2017년 5월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과 보좌관의 불륜설 등이 담긴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가 작성한 글에는 관련 기사의 링크와 함께 이 의원실에서 일했던 여성 보좌관들이 연이어 해고됐으며, 한 보좌관은 의문사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ㄱ씨 쪽은 재판에서 “단순히 기사 내용을 요약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가 링크한 기사의 내용과 요약된 글의 내용은 차이가 있으며, 이 의원 보좌관실에 대해 ‘마굴’(마귀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표현 등을 쓴 것은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넘어 비방의 목적이 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인 점을 고려하고 링크를 올린 기사 내용과 비교해 봐도 해당 게시글이 단순한 기사 요약 및 의견 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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