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강원랜드에 채용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는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내내 검찰권을 남용했다. 증거 방향대로 순리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나와 염동열 의원을 기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마음 먹으면 불법부당도 서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모골이 송연해졌다. 해괴한 행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1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권 의원과 같은 당 염동열(58) 의원을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1·2차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권 의원은 의원실에서 일하던 인턴 비서 등 11명, 염 의원은 39명을 강원랜드에 부정 채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 당시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한테서 ‘감사원 감사를 신경써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일했던 김아무개씨를 강원랜드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도 받는다. 또 선거 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 김아무개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위원장을 역임한 권 의원이 직무 권한을 남용해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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