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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림동 주거침입 시도’ 남성 강간미수 혐의 구속기소

등록 2019-06-25 17:41수정 2019-06-25 21:15

시시티브이(CCTV)에 포착된 조씨의 범행 당시 모습. 영상 갈무리
시시티브이(CCTV)에 포착된 조씨의 범행 당시 모습. 영상 갈무리
신림동의 한 원룸으로 귀가 중이던 여성의 뒤를 쫓아 집 안으로 침입하려 시도한 남성이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은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의 한 원룸에 침입하려 시도한 조아무개(30)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조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28일 새벽 술에 취한 채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한 조씨는 옷 속에서 모자를 꺼내 눌러쓴 후 피해자의 원룸까지 약 200m의 거리를 쫓아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조씨는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원룸으로 들어가자마자 문이 닫히지 않도록 현관문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급히 문을 닫는 바람에 침입에 실패했다.

하지만 조씨는 침입 실패 이후에도 10여분 동안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렸으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물건을 떨어뜨렸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고, 침입을 포기한 것처럼 복도 벽에 숨어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에게 성폭력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씨의 성향과 행위 및 침입을 시도한 곳이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원룸이라는 장소적 특징, 경험칙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집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침입을 시도하는 것과 달리 술에 취한 여성이 집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문을 열려 지속적으로 시도한 점을 고려할 때 ‘강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내지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더불어 조씨가 2012년에도 술에 취한 여성을 쫓아가 강제로 추행한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유죄입증 및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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