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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강정구 교수 불구속기소”

등록 2005-12-22 20:18수정 2005-12-23 02:08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박청수)는 22일 인터넷 매체에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란 글을 기고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60) 동국대 교수를 23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경찰에 불구속 지휘를 했었다”며 “그 뒤에 강 교수의 추가 범죄 사실이 드러나거나 사정이 바뀐 것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보수단체들이 8월 강 교수를 고발하면서 시작된 사건은 경찰이 “국가보안법 7조1항(찬양·고무 등)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구속 의견을 냈고, 검찰도 구속 의견을 내면서 10월 첫 수사지휘권 발동을 불러왔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사건 기록을 경찰로부터 넘겨받고 강 교수를 3차례 불러 조사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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