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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한다…경영계 반발

등록 2019-06-26 19:04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최저임금 월 환산액도 병기하기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알바노조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최저임금연대가 4월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최저임금법 논의 중단 및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알바노조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최저임금연대가 4월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최저임금법 논의 중단 및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최저임금위원회가 26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해온 사용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회의에서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도중 퇴장해 기자들과 만나 "금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용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업종의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병기 여부와 업종별 차등 적용여부를 표결에 부쳐 현행 방식대로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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