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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400억대 연말정산 사업 납품비리…삼성SDS 전 임직원 등 재판에

등록 2019-06-30 14:11수정 2019-06-30 20:39

서울중앙지검, 삼성 임직원 등 10명 배임수재 등 혐의 기소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법원 정보화 사업 입찰비리’에 이어 국세청의 1400억원대 홈택스·연말정산 등 정보화 사업에서도 납품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연루된 삼성에스디에스(SDS) 전 임직원 등 10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국세청 정보화 사업의 전산장비 납품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14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삼성에스디에스 등 전산업체 임직원 6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검찰은 전산장비를 싼 값에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납품업체 관계자 4명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국세청의 1400억원대 정보화 사업(홈택스·연말정산) 참여 업체들은 삼성에스디에스의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카르텔’을 형성해 아무런 역할이 없는 중간업체를 고가의 전산장비 공급 단계에 끼워 넣거나, ‘설계보완 용역’ 등 실체가 없는 거래를 만드는 방식으로 납품단가를 부풀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삼성에스디에스 등의 임직원들은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단계에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발주 사업을 수주한 컨소시엄 업체들은 입찰 전부터 돈을 빼돌릴 업체와 그 금액을 반영해 원가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법원정보화 사업 입찰비리’에 가담한 전산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정보화 사업 관련 비리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법원 정보화 사업 입찰비리’는 7급 법원 주사보 출신인 남아무개씨가 퇴직 후 전산장비 납품업체를 설립해 법원행정처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400억원대 법원 발주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주한 사건이다. 법원은 지난 14일 연루된 전·현직 법원 공무원 등 18명에게 징역 10년 등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남씨는 국세청 사업 입찰 과정에서도 자신의 업체를 거래 단계에 끼워 넣기 위해 수억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법원과 국세청 정보화 사업 관련 비리 사건에서 관련 업체들은 납품가격을 부풀려 막대한 이윤을 확보한 후 갑을관계에 따라 법원 공무원뿐만 아니라 업체 관계자들에게도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이 돈은 결국 국민의 세금과 국고에서 지출된 것이므로 엄정한 수사와 재판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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