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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양승태, 다음달 구속만기 석방될 듯…검찰 “추가기소 없다”

등록 2019-07-03 16:52

'기피신청 기각' 임종헌 전 차장은 구속기간 1개월 늘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한겨레 백소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한겨레 백소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다음달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기소됐지만 재판에서 아직 증인신문 절차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3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한은 다음달 10일 만료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11일 구속기소됐고 1심 구속기한은 최장 6개월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추가기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 지난달 13일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추가기소된 범죄사실로 영장을 발부해 최장 6개월간 구속기간이 늘어났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확인된 범죄 혐의를 종합해 재판에 넘긴 탓에 이후 추가로 수사한 사안도 남아있지 않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뒤 올해 1월 추가기소된 '국회의원 재판 민원' 관련 혐의로 두 번째 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거나 출력 상태로 제출된 문건이 원본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해 재판에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있다. 최근 속행공판에서는 문건 1천여 건의 출력본과 원본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검찰 측 증거에 대부분 동의하지 않아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211명에 달한다. 증인신문 일정은 8월 이후에 잡혀 있어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1심 선고가 내려지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연작전을 편다고 주장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위해 증인을 철회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수집한 객관적진술 증거를 설명할 의무가 있고, 재판부는 그에 맞춰 적절하게 재판을 진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 전날 기각되면서 구속기간이 1개월 더 늘어날전망이다. 법원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 하기어렵고, 달리 기피 사유를 인정할 수도 없다"며 지난달 2일 임 전 차장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정지되면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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