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의 처삼촌 이규광의 처제로 사채시장을 주무른 ‘큰손’ 장영자가 1982년 5월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자료사진
1980년대 6천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저지른 뒤 비슷한 사기 혐의로 4번째 구속됐던 장영자씨가 4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앞선 선고 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사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장씨는 재판 직전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제277조 2항)에 따라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5년 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또 다시 사기행각을 벌였다. 그해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남편인 고 이철희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기 위한 비용 마련을 핑계로 5억원가량을 가로챘다.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가 담보로 묶여 있다며 이를 풀어 재단을 만들겠다는 이유를 대기도 했다.
장 판사는 장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았다. 장 판사는 “피해자들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관련 거래 계좌 내역이나 피고인이 돈을 사용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기 범행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장 판사는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약 5억원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출소한 지 7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장씨는 1982년 남편과 함께 6404억원의 어음 사기 사건을 저질러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고, 1994년에는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을 일으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2000년 220억원대 화폐 사기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된 장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5년 1월 출소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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