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에서 저축은행의 파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김창진)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예금보험공사 직원 한아무개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2012년 파산 선고를 받은 토마토저축은행 관리 업무를 하면서 연대보증 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ㄱ씨로부터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토마토저축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준 ㄱ씨가 자산 회수 과정에서 떠안게 된 빚을 줄이려고 한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뇌물을 건넨 캄보디아 국적 ㄱ씨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를 위해 캄보디아 쪽에 국제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을 맡았던 한씨는 은행 관련 파산관재인 대리인 업무도 한 바 있다. 그는 저축은행들의 해외 자산 회수를 위한 캄보디아 파견 근무도 담당했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