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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우성 간첩조작’ 수사방해 전 국정원 국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

등록 2019-07-11 16:54수정 2019-07-11 21:14

1심 “출입국기록 등 허위공문서 작성 유죄”
2심 “공문서 허위 증거 부족…일부 무죄”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2014년 1월7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심경을 밝히던 중 북받치는 감정을 추스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2014년 1월7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심경을 밝히던 중 북받치는 감정을 추스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재북화교 출신 유우성씨에게 간첩 혐의를 덧씌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를 방해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1심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선 혐의 일부가 무죄로 인정돼, 형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공문서 변조, 증거은닉 등으로 기소된 이태희(59)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전 국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은 최아무개(58) 전 대공수사국 부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대공수사국장이라는 국정원 내 수사 최고책임자로서, 법에 따라 엄격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모든 면에 있어 하급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해외 파견 영사를 통해 손쉽게 증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자신이 의심받을 만한 문건의 내용을 변조하게 한 것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전 국장은 2013년 간첩 누명을 쓰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과 중국 선양총영사관의 영사확인서를 모두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허위 출입국 기록과 영사확인서 조작이 이 전 국장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국장이 비공식적으로 확보한 ‘출입경기록 전산화면 출력물’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 등으로 정식 기록을 확보하지 않은 채 영사확인서를 받아 제출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이 허위로 영사확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다만 출력물이 진실한 자료인지 확인하지 않고 사실인 것처럼 영사확인서를 작성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의 증거 은닉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했다. 이 전 국장은 출입국 자료 등이 위조라는 사실이 밝혀진 뒤 2014년 3월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중국 협조자가 문서 위조를 시인한 녹음자료를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압수수색은 검사 등 수사기관의 책임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압수 대상물 소유자가 그 소재를 알리거나 임의로 제출하지 않은 것을 ‘은닉’이라 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부국장에 대해서는 “하급자로서 (영사확인서 작성) 결정 내용을 후에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최 전 부국장은 이 전 국장과 공동정범으로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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