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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가출 청소년 재워주고 성관계’…16일부터는 처벌된다

등록 2019-07-14 11:05수정 2019-07-14 11:28

아청법 개정으로 3년 이상 징역형 가능
지난해 12월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여성단체 및 청소년 지원단체 회원들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여성단체 및 청소년 지원단체 회원들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가출 청소년 등 어려운 처지에 놓인 만 13살 이상 16살 미만의 청소년에게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강제성이 없어도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16일부터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시행돼 성인이 청소년의 궁박한 상황을 악용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맺을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아청법은 만 13살 이상 19살 미만 아동·청소년을 성폭행 및 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다. 또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 305조는 만 13살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 나이를 넘은 경우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가출이나 학대 등의 이유로 집을 나와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재워준다거나 밥을 사주겠다는 빌미로 접근해 성관계를 했지만,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개정 아청법이 16일부터 시행되면서, 이런 행위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개정 아청법에는 19살 이상의 성인이 13살 이상 16살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또 같은 조건의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법 개정에 발맞춰 가출 청소년 등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인 ‘채팅 애플리케이션’ 이용 성범죄 방지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사이버범죄 예방 전문가의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 음란물·불법 촬영물 및 채팅앱 성범죄 관련 유해정보 신고 접수도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아동·청소년 상대 범죄를 포함한 각종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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