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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극단적 선택’ 유발정보’ 유포…경찰, 특별단속 나선다

등록 2019-07-14 12:12수정 2019-07-15 18:27

법률 개정으로 처벌 가능해져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경찰청이 16일부터 100일 동안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거나 돕는 정보를 온라인 등에 유통하는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은 온라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16일부터 온라인에서 이같은 정보 유통을 불법으로 규정한 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단속의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됐다. 개정 자살예방법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유도하는 정보 등을 유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찰은 개정 법률에 근거해 오는 10월23일까지 △극단적 선택 동반자 모집정보 △관련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극단적인 선택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명백히 극단적 선택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유통 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각종 에스엔에스(SNS) 등에서 극단적 선택 관련 정보를 유통하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내·수사하는 한편 해당 게시물을 방송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해 빠르게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극단적 선택 유발 정보를 근절하고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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